안호영 의원 "무주군 태권시티 조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호영 의원 "무주군 태권시티 조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전북 무주군을 태권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측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무주군 태권시티 조성을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물관과 경기장, 체험관, 연수원, 운영센타 등 사업비 2475억원 규모이며 정부 주도 사업으로 조성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1050억원의 민자 유치로 계획된 가족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부족으로 투자가 미뤄지고 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태권도원은 준공된 지 8년이 지났으나 태권도의 보급, 연구, 전시, 수련, 지도자 양성 등에 필요한 단체가 이전되지 않아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태권도 단체가 무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3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해 특수목적 형태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민자지구 조성이 앞당겨져 태권시티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사업으로 구축된 태권도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한병도, 윤준병, 신영대, 김수흥, 김성주, 김윤덕, 이상직, 이원택, 양정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우람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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